웹콘텐츠는 ‘심의 사각지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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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속어-PPL 난무하지만 방송법 규제 안 받아… 방송-통신 융합 콘텐츠 새 심의기준 마련해야

문법에 맞지 않은 자막과 음주 장면 등을 그대로 방영한 CJ E&M의 ‘신서유기’. 동영상 캡처
문법에 맞지 않은 자막과 음주 장면 등을 그대로 방영한 CJ E&M의 ‘신서유기’. 동영상 캡처
CJ E&M의 나영석 PD가 만든 ‘신서유기’는 최근 37개 동영상에 대한 재생 횟수가 총 5000만 건을 넘어섰다.

이전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멤버들이 중국 여행에서 좌충우돌하는 얘기를 그린 ‘신서유기’는 비속어, 브랜드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점과 10분 분량으로 쪼개진 것 외에 여느 TV 프로그램과 다를 게 없어 보인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지 않고, 방송법상 심의를 받을 필요도 없다. 제작사는 방송사업자인 CJ E&M이지만 유통 주체는 네이버라는 포털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신서유기’ 같은 웹 전용 방송 콘텐츠를 심의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이 “지상파 방송에서 접할 수 없는 비속어나 광고 등을 내보낸 웹 전용 콘텐츠에 아동,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계기로 방송과 통신(인터넷)을 융합한 콘텐츠를 심의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현재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법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으로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신서유기’처럼 ‘방송의 외피를 썼지만 방송 프로그램은 아닌’ 방송과 인터넷의 융합 콘텐츠는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의 대상이다. 이럴 경우 음란물이나 불법성을 띤 정보가 들어있지 않은 이상 규제하기 어렵다. 인터넷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 때문이다.

최근 쏟아지는 웹드라마에 대해서도 간접광고(PPL)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매회 다른 제품의 PPL을 하는 PPL 기반의 웹드라마 ‘올씽즈컴퍼니’가 제작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명호 통신심의기획팀장은 “방송과 통신(인터넷)으로 나눠 심의하기에는 가늠하기 힘든 제3의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다”라며 “이런 모호한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새로운 심의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염희진 기자 salth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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