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임영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결정적 도움…포상금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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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8월 12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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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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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임영규, 보이스피싱 조직원 검거에 결정적 도움…포상금 지급 예정

임영규 보이스피싱

마약에 취한 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60대 남성이 탤런트 임영규(59)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동안 잦은 무전취식 등으로 경찰서를 드나들었던 임영규 씨는 이번엔 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포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모 씨(62)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문 씨는 대포통장을 넘겨받아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총책에게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 씨는 4일 오후 3시께 “통장을 제공하면 거래실적을 쌓아 8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겠다”라며 캐피탈 업체를 사칭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2년 전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본인 명의 통장을 보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는 임영규 씨는 보이스피싱임을 직감, 태연하게 대출 제안을 수락한 뒤 집 근처 지구대에 신고했다.

약 1시간 후 임영규 씨 집으로 퀵서비스 기사가 방문했고 임영규 씨는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와 함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겼다.

임영규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퀵서비스 기사가 문 씨와 만나기로 했다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아울렛에 잠복했다. 하지만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문 씨는 “내 물건이 아니다”라며 물건을 받지 않고 아울렛 안으로 도주했다.

도망치던 문 씨는 지니고 있던 대포폰 유심칩을 버리고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숨긴 뒤 극장 상영관 안으로 숨어들었으나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 당시 문 씨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였고, 날씨와 안 맞게 긴팔을 입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팔뚝의 주사 자국을 확인했고,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필로폰 양성반응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범인 검거에 큰 도움을 준 임영규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 측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간 듯 신고하고 통장을 넘기는 것은 위험하다며,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는 것이 최고의 대처법이라고 덧붙였다.

임영규 보이스피싱. 사진=채널A 제공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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