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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10일 출소, 징역 2년 6개월 ‘만기 출소 후 사회로’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7-06 21:20
2015년 7월 6일 21시 20분
입력
2015-07-06 21:19
2015년 7월 6일 2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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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10일 출소’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수 고영욱이 10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6일 한 매체에 따르면 고영욱은 예정대로 오는 7월 10일 만기 출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영욱이 10일 출소된 이후부터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이 추가 시행될 방침이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인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등을 선고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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