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4차 공판…서정희 “19세에 남편 만나 32년 포로생활” 충격 주장, 반박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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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2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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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희 서세원’

상해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겸 목사 서세원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서정희는 증인 자격으로 출석해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세원의 4차 공판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317호 형사법정에서 진행됐다.

서세원은 오후 3시께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보였다.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서정희는 3시 45분께 다소 수척한 얼굴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증인 신문에 앞서 사건 당시 건물의 CCTV 동영상이 공개됐다.

서정희는 “그날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을 정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받고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었다”라며 “분명히 목을 졸라고 저는 폭행을 당했다. 무서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대해 서세원은 “내가 공인이고 연예인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얘기하자고 말했지만,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나를 감옥에 보내버리겠다며 발버둥쳤다. 그런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려고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맞섰다.

또 서정희는 서세원과 결혼생활을 포로생활에 비유했다.

서정희는 “서세원이 ‘이혼 안 해줄 거야’, ‘죽여버릴 거야’라고 협박했다”며 “그래서 빌면서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라고 사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세원 측 변호사는 “증인은 이 사건 분쟁 이전에 이혼을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었고, 서정희는 “그전에는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왜냐하면 저는 19세에 남편을 만났다”며 “사실 남편에 대한 삶은 32년 동안 포로생활이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정희는 “제가 한 번도 어떤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남편을 목사로 만들면 이 나쁜 것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렇게 32년을 기도하면서 가정을 지켰다. 그래서 전에는 이혼을 감히 말할 용기가 없었다”고 답했다.

앞서 서세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오피스텔 지하 로비에서 말다툼 도중 서정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정희는 지난해 7월 서세원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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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정희 서세원/동아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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