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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소사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24 13:51
2014년 12월 24일 13시 51분
입력
2014-12-24 09:31
2014년 12월 24일 0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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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사진 = 채널 A 뉴스 화면 촬영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소사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국토교통부가 ‘땅콩 회항’ 사건 조사관 한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특별 감사반은 23일 대한항공 출신인 김 모 조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이번 ‘땅콩 회항’ 사건의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모(57) 상무와 수십 차례 문자·통화를 주고받은 것이 드러났다.
앞 서 국토부는 ‘땅콩 회항’ 사건 조사관 6명 가운데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에 의심을 받았다. 또 8일 박 사무장 조사 당시 여 상무를 19분 동안 동석시켜 조사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은 논란이 됐던 ‘증거 인멸 교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여 상무로부터 보고 및 지시를 받은 정황은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입증이 쉽지 않아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땅콩 회항 국토부 조사관. 사진 = 채널 A 뉴스 화면 촬영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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