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피소 신정환, 고소취하된 건!… “성급한 마녀사냥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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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0일 15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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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피소된 신정환 (출처=스포츠동아DB)
사기혐의로 피소된 신정환 (출처=스포츠동아DB)
신정환이 사기혐의로 피소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러나 한번 고소 취하된 건이어서 별다른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기꾼’으로 몰리고 있다.

한 인터넷매체는 “신정환 씨가 ‘빌린돈 1억 4000만 원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모 씨(62)로부터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고 전했다.

이 씨는 앞서 지난 6월 사기혐의로 신정환을 고소했으나 신정환이 ‘3개월 뒤 돈을 갚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 경제범죄수사팀 수사과장은 동아닷컴 도깨비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검찰에서 지난 6월 사기혐의로 피소된 신정환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생한 신정환 사기혐의 피소건은 이날 피소된 신정환의 사건과 동일사건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수사과장은 “이전 고소 내용과 달라진 것이 없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검찰 네비게이션’ 영상을 통해 “고소를 취소하게 되면 고소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다시 고소할 수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라면 탄원서 등을 제출 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고소취하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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