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성매매 했다” 증인 A 씨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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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1월 28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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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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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배우 성현아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성현아 측은 무죄를 확신했지만 공판에 참여한 증인의 생각은 달랐다.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불법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심 공판 심리를 비공개로 펼쳤다.

이날 성현아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A 씨는 공판에서 “성현아가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성현아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추징금 3280만 원을 선고받은 인물이다.

증인의 이같은 주장은 성현아 항소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성현아 측 오영렬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무죄를 확신한다”면서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자신감을 내비친 바 있다.

공판 후에는 한바탕 소란도 빚어졌다. 공판을 마치고 나온 성현아에게 한 남성이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항의한 것. 이 남성은 오 변호사에게도 증인 A 씨를 언급하면서 “지금 수감돼 있는데, 아무리 변호사라도 이럴 수 있느냐”라고 따졌다. 이는 수감 중인 A 씨를 다시 법정 증인으로 세운 것은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물음으로 보인다.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한 사업가와 세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의 화대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성현아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성현아의 3차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 5시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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