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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사건 진실이 뭐길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1-25 14:47
2014년 11월 25일 14시 47분
입력
2014-11-25 13:37
2014년 11월 25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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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사진 =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배우 이병헌(44)이 ‘협박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의 관심을 모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4일 이병헌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A씨(20·여)와 B씨(24·여)에 대한 2차 공판을 비공개로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병헌은 이날 오후 1시 37분경 법원에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병헌은 경호원, 매니저 등을 대동한 채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병헌이 증인으로 출석한 공판은 비공개로 철통보완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약 3시간 30분간 열렸다. 이병헌은 재판이 끝난 뒤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짧게 심경을 전했다. 3차 공판은 12월 16일 예정돼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술자리에서 몰래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돈을 요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병헌은 협박을 당한 뒤 곧바로 경찰에 두 사람을 신고했다.
이병헌 소속사는 공식입장을 통해 “두 여성은 아는 동생의 지인”이라며 “압수수색 결과 별다른 자료는 없었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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