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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200만원 벌금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8-08 13:01
2014년 8월 8일 13시 01분
입력
2014-08-08 12:57
2014년 8월 8일 1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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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200만원 벌금 선고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오전 10시 경기도 안산시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 8단독 404호 법정에서는 성현아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성현아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성현아는 유일하게 검찰 기소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증인 강 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채 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했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성현아는 이번 선고에도 불복할 경우 공판 1주일 안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한편 성현아에게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강 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사진=동아닷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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