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연 고소장 공개 “사이버폭력 고소, 어렵지 않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5일 17시 20분


코멘트
김가연 고소장 공개
김가연 고소장 공개
김가연 고소장 공개 "사이버폭력 고소, 어렵지 않아요! 음란행위는 신상등록 대상"

김가연 고소장 공개

방송인 김가연이 '사이버폭력 고소방법' 홍보에 나섰다.

김가연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경찰서입니다"라며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어 김가연은 '사이버폭력 고소방법 홍보'에 나섰다. 김가연은 "사이버범죄신고 하는 거 어렵거나 귀찮지 않다. 많은 이들이 화나면서도 그럴까봐 시도도 안하시는 거 같다"라면서 "방법을 자세히 가이드 해드릴 테니, 앞으로라도 이런 범죄에 당하지말고 처단하시라"라고 운을 뗐다.

이어 김가연은 "우리가 112나 119에 신고하는 것과 같다. 고소장만 쓰시면 피의자 볼일도 없고 자동화시스템 처럼 일사천리 진행된다"라면서 "자료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의 글, IP, ID 등 모든 것이 보이도록 캡쳐하고, 앞뒤상황을 알 수 있게 게시판 전체 제목을 따로 찍어도 좋다. 캡쳐저장시 작성자 아이디를 제목으로 저장하면 나중에 찾기 쉽다. 어느 사이트-게시판인지, 댓글-게시물인지 적어둬야하고, 지속적인지-단타성인지도 봐야한다. 지속성이 있을 경우 캡쳐가 많을수록 죄질이 나빠진다"라고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김가연은 "경찰서 민원실 상담코너에서 고소장접수 코너를 물으면 알려준다. 비치된 고사장을 가져다 작성하고, 피고소인은 상대 ID와 IP까지 쓰면 된다"라면서 "고소 내용은 6하원칙이다. 년도날짜, 어느 사이트/게시판 혹은 무슨 게임 안에서, 제목과 내용은 무엇이다 라고 쓰고, 이 같은 글을 게시해 본인을 비하-모욕했으므로 고소하고자 한다고 쓰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김가연은 "모욕죄 일경우에는 고소장으로 접수하고, 정보통신법을 이용하여 음란행위죄일 경우에는 진정서로 작성한다"라며 "모욕죄로 신고해도 담당 배정 후 담당관이 정보통신법위반 음란행위로 간주할 수도 있다. 정보통신법을 이용한 음란행위는 신상등록까지 된다니 정말 조심해야할 부분"이라고 마무리했다.

김가연은 지난 12일, tvN '더 지니어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가 욕설과 성희롱, 지역 비하 댓글 등에 직면하자 이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가연은 이날 경찰서 인증샷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폭력에, 범죄에 시달리지 않게 저부터라도 노력할 것이다. 인터넷문화는 결국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면서 "소수의 비정상적인 집단에 휘둘리는, 남을 욕하고 비난하고 집단돌팔매 짓을 하고 그게 당연한 인터넷문화라고 터부시 되는 지금의 이 상황을. 정상적인 우리의 힘으로 바꿔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자"라고 주장했다.

김가연 고소장 공개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가연 고소장 공개, 연예인이 인터넷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면 이 정도 행동력을 보여주는구나", "김가연 고소장 공개, 연예인이라고 당하고만 살지 않습니다", "김가연 고소장 공개, 디씨 일베 정화되나요?", "김가연 고소장 공개, 악플러들이 실전에선 어떤 모습을 보일지"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사진=김가연 고소장 공개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