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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혁에 2억 배상’ 윤채영, 항소장 제출 “혐의 벗겠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3-09-09 10:09
2013년 9월 9일 10시 09분
입력
2013-09-09 10:02
2013년 9월 9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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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영. 사진출처|윤채영 미니홈피
연기자 윤채영이 동료 조동혁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채영은 3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2일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리며 심경을 밝혔다.
그는 “온갖 억측과 의심의 눈총을 받으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힘겨운 일”이라면서도 “동료의 돈을 사취했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다”며 항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동혁이 주장하는 숨겨진 채무 내역에 대해 “본래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차차 갚아나가야 할 개인의 채무”라며 “개인채무가 많다고 하여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상식에 맞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조동혁은 “윤채영이 커피숍 월 매출액이 9000만 원이 넘고 대규모 프랜차이즈로 키울 계획이 있다고 해 2억5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실제로는 직원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적자업체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8월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이 건에 대해 “윤채영은 조동혁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포츠동아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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