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킥 3’ 협찬 제품 노골적 홍보로 방통심의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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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3월 9일 1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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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포스터. 사진 제공|MBC
MBC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포스터. 사진 제공|MBC
MBC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이하 ‘하이킥3’)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8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하이킥3’가 협찬주의 제품에 대해서 긍정적 표현을, 경쟁사 제품에 관해 사실과 다른 부정적 언급을 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하이킥 3’은 지난해 12월9일 53회 방송에서 생산중단 계획이 없는 경쟁사의 자동차를 노트북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이 차는 조만간 단종될 가능성이 많은데, 연비도 별로고. 왜 이 차를”이라고 언급했다. 반대로 협찬주가 생산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되게 예뻐”, “엉덩이 하나는 빵빵하게 잘 빠졌다”고 언급했다.

같은 해 12월14일 56회 방송에서도 협찬주가 최근 출시한 자동차의 내·외관을 비교적 장시간 반복 노출하는 등 해당 협찬주 및 제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제품의 노출장면이 지나치게 길고 노골적이며, 두 업체의 차량을 대비하여 일방에 대해 긍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정 제품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협찬주 제품에 대해 광고효과를 주는 수준을 넘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경쟁사 제품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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