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스트 노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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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월 5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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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5일 남성그룹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고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비스트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 가사 중 유일하게 술과 관련된 표현인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애’ 부분은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장치적 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술의 효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음주를 권장하는 내용도 아니어서 노래가 유해매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해 7월 비스트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 속 노랫말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할 것 같아’ 등이 청소년들에게 음주를 권장할 수 있다며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번 비스트 1집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 취소가 앞으로 가요 심의기준의 객관성 보장에 의미있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비스트는 2월 4~5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리는 ‘뷰티풀 쇼 인 서울’ 콘서트를 시작으로 14개국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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