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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훈 곧 이혼” 헛소문 퍼뜨린 누리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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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17:16
2011년 9월 19일 17시 16분
입력
2011-09-19 10:10
2011년 9월 19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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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송각엽 판사는 재작년 결혼한 농구선수 서장훈과 KBS 아나운서 오정연이 곧 이혼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약식기소된 이모(35)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네이버 모 카페에 두 사람이 4월 이혼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자 이를 퍼 나른 혐의로 지난 7월 약속기소됐다.
당시 이들은 이혼설 외에도 서 선수 부부에 대한 악성 비방글을 포털 카페 등에 며칠에 걸쳐 올렸으며, 서 씨는 글을 퍼 나른 9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 선수는 이메일로 사과의 뜻을 전한 7명과는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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