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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맛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스포츠동아
업데이트
2011-06-01 16:37
2011년 6월 1일 16시 37분
입력
2011-06-01 16:34
2011년 6월 1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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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 트루맛쇼. 사진제공=하늘
MBC가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에 대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MBC가 “맛집을 소개하는 대가로 돈이 오갔다는 영화 속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2일을 개봉일로 잡아놓았던 ‘트루맛쇼’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예정대로 이날 관객에게 영화를 공개한다.
‘트루맛쇼’를 연출한 김재환 감독은 홍보사 하늘을 통해 “MBC와 김재철 사장은 최악의 선례를 남겼다”며 “앞으로 MBC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은 대기업과 권력자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이 부메랑이 돼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루맛쇼’는 5월 열린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돼 관객상을 받으며 화제를 모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방송사 맛집 프로그램들이 돈을 받고 시청자를 속여 식당을 소개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제작진은 경기도 일산에 직접 식당을 차리고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맛집을 섭외하는 지 몰래카메라로 담았다.
연출을 맡은 김재환 감독은 MBC 교양 PD출신이다.
스포츠동아 이해리 기자 (트위터@madeinharry) gofl10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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