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내가 도박 빚? 말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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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0월 18일 1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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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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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소송 교포 또 고소에 발끈
“영주권? 워킹비자 상담일 뿐
허위 사실…가만 있지 않겠다”

지난해 비(사진)와 JYP엔터테인먼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재미교포가 “비가 도박 빚 15만 달러(1억6700만원)를 갚지 않고 있다”며 6월 다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미국 LA에 거주하는 앤드류 김은 6월24일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비는 LA공연을 앞두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도박을 했고, 그의 요청에 따라 15만 달러를 빌려줬다. 비의 공연에 전 재산을 투자했지만 일방적으로 공연을 취소해 모두 날렸다. 이로 인해 많은 소송에 휩싸였고 200만 달러(22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비는 15만 달러를 갚는 것조차 거부했다”며 “비는 심각한 도박 중독증이 있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김은 이와 함께 “비가 미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지원했으며, 비는 군복무 회피를 위해 미국 체류를 하려 했다”는 병역 기피 의혹까지 함께 제기했다.

앤드류 김은 2007년 6월30일 LA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던 비의 월드투어 ‘레인스 커밍’의 공연 프로모터로 지난해 비와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공연을 주관했던 스타엠 등을 상대로 3000만 달러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앤드류 김의 주장이 일부 매체를 통해 보도되자, 비 소속사 제이튠 엔터테인먼트 측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설”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제이튠 측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18일 “비와 앤드류 김 사이에는 금전거래가 없었으므로 채무관계에 대한 어떠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앤드류 김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라고 밝혔다.

특히 도박과 영주권 상담 논란에 대해 “라스베이거스는 6월24일과 25일 1박2일 일정으로 미국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들이 마련한 생일파티 참석을 위해 갔고, 공연과 영화 출연 등 미국 활동에서 필수적인 워킹비자에 대해 상담을 했을 뿐 입대를 회피할 목적이나 영주권 등을 이유로 상담을 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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