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연예
[포토] 박한별-이중문 ‘사랑의 서약’
업데이트
2009-09-21 19:02
2009년 9월 21일 19시 02분
입력
2009-08-19 13:46
2009년 8월 19일 13시 46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의 한 예식장에서 열린 KBS 1TV 일일드라마 ‘다함께 차차차’의 촬영현장 공개행사에서 배우 박한별과 이중문이 극중 결혼식 장면 촬영에 임하고 있다. 임진환 기자 photolim@donga.com
[화보]‘순백의 신부’ 박한별, 드라마속 결혼식 현장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롤스로이스 끌고다니던 아파트 주민… 알고보니 ‘1.5조 돈세탁’ 총책이었다
2
임성근, 폭행 등 전과 6회…“방송 출연 중단하겠다”
3
대상포진 백신, 뜻밖의 효과…치매 위험↓ 노화 속도↓
4
러시아 폭설의 위력…아파트 10층 높이 쌓여 도시 마비
5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6
트럼프 “그린란드 협상 틀 마련”…유럽 8개국에 보복관세 철회
7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8
태양계 행성 탄생 비밀, 韓연구진이 풀었다
9
현대차, 시총 100조 돌파… 멈추지 않는 ‘아틀라스’ 효과
10
“트럼프 싫다”… ‘MANA’ 외치는 그린란드 주민들
1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2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4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5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6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7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8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9
李 “환율 잘 견디고 있어…우리 정책만으론 원상회복 어려워”
10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트렌드뉴스
많이 본
댓글 순
1
롤스로이스 끌고다니던 아파트 주민… 알고보니 ‘1.5조 돈세탁’ 총책이었다
2
임성근, 폭행 등 전과 6회…“방송 출연 중단하겠다”
3
대상포진 백신, 뜻밖의 효과…치매 위험↓ 노화 속도↓
4
러시아 폭설의 위력…아파트 10층 높이 쌓여 도시 마비
5
[김순덕 칼럼]팥쥐 엄마 ‘원펜타스 장관’에게 700조 예산 맡길 수 있나
6
트럼프 “그린란드 협상 틀 마련”…유럽 8개국에 보복관세 철회
7
“주차딱지 덕지덕지 뭐냐”…제거비용 200만원 청구한다는 입주민
8
태양계 행성 탄생 비밀, 韓연구진이 풀었다
9
현대차, 시총 100조 돌파… 멈추지 않는 ‘아틀라스’ 효과
10
“트럼프 싫다”… ‘MANA’ 외치는 그린란드 주민들
1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위로부터의 내란, 위법성 더 크다”
2
李 “용인 반도체 전력 어디서 해결?…에너지 싼 곳에 갈 수밖에”
3
李 “北이 핵 포기하겠나…일부 보상하며 현 상태로 중단시켜야”
4
[이진영 칼럼]잘난 韓, 못난 尹, 이상한 張
5
[속보]한덕수 1심 징역 23년 선고…“내란 가담자 중벌 불가피”
6
李 “일부 교회, 설교때 이재명 죽여야 나라 산다고 해”
7
李 “정교유착, 나라 망하는길…‘이재명 죽여라’ 설교하는 교회도”
8
韓은 참여 선그었는데…트럼프 “알래스카 LNG, 韓日서 자금 확보”
9
李 “환율 잘 견디고 있어…우리 정책만으론 원상회복 어려워”
10
취임 1년도 안돼 ‘명청 프레임’… 불쾌한 李, 정청래 면전서 경고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공군 블랙이글스, 최초로 日 군기지서 중간 급유…군사협력 속도
대상포진 백신, 뜻밖의 효과…치매 위험↓ 노화 속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책임 재차 인정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