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진, 거액의 민사소송도 당할 처지

  • 입력 2009년 6월 19일 02시 56분


美쇠고기 수입업체들 구체 피해액 집계나서

검찰은 PD수첩 제작진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분석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PD수첩이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는 광우병(또는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소→미국에서는 다우너 소를 불법 도축해 식용으로 유통→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인간광우병일 가능성 높아→한국인의 94%는 유전자형의 특성상 광우병에 취약’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시청자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쇠고기 수입협상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식품부 정책관 등 공직자에 대해선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방송에서 정 전 장관 등을 ‘친일 매국노’라고 표현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대법원 판례는 공직자 개인도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PD수첩 측은 제작과정에서 일부 오역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정책 비판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어 재판 과정에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PD수첩 방송 이후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체들은 구체적인 피해액을 집계하는 등 제작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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