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과장표현 내일부터 못쓴다

  • 입력 2007년 7월 31일 02시 59분


수량 제한이 없는데도 ‘한정 판매’, 과거에 이미 방송한 적이 있는데도 ‘최초 소개’….

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TV 홈쇼핑에서 사실과 다르게 자극적인 표현을 쓰거나 상품의 효과를 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하기 위해 허위로 ‘최초’ ‘주문 쇄도’ ‘매진 임박’ ‘마지막’ ‘단 한 번’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금지된다. 상품을 소개할 때 제품의 효능을 보여 주기 위한 실험 결과는 공인된 학술지에 등재됐을 때만 가능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연구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또 ‘피부 관리기’나 ‘초음파 자극기’ 등 이·미용 기구의 경우 객관적 근거 없이 ‘체지방을 분해한다’ ‘특정 질병에 효과적이다’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없다.

이 밖에 속옷과 수영복 판매 시 선정성을 줄이기 위해 실제 모델의 등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허용하고 그 이외엔 마네킹을 쓰도록 했다.

방송위는 규정을 어긴 방송사에 대해 시청자 사과, 프로그램 중지, 관련자 징계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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