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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7월 3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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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는 TV 홈쇼핑에서 사실과 다르게 자극적인 표현을 쓰거나 상품의 효과를 과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시청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하기 위해 허위로 ‘최초’ ‘주문 쇄도’ ‘매진 임박’ ‘마지막’ ‘단 한 번’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금지된다. 상품을 소개할 때 제품의 효능을 보여 주기 위한 실험 결과는 공인된 학술지에 등재됐을 때만 가능하며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연구와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추천할 수 없다.
또 ‘피부 관리기’나 ‘초음파 자극기’ 등 이·미용 기구의 경우 객관적 근거 없이 ‘체지방을 분해한다’ ‘특정 질병에 효과적이다’와 같은 표현을 쓸 수 없다.
이 밖에 속옷과 수영복 판매 시 선정성을 줄이기 위해 실제 모델의 등장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허용하고 그 이외엔 마네킹을 쓰도록 했다.
방송위는 규정을 어긴 방송사에 대해 시청자 사과, 프로그램 중지, 관련자 징계 등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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