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팬엔터테인먼트, 김완선 상대 3억 손배소

  • 입력 2003년 11월 28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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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팬엔터테인먼트가 가수 김완선씨(34·본명 김이선)를 상대로 "전속계약 기간 중 몰래 다른 기획사와 누드 동영상을 찍었다"며 3억1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2005년 7월까지 함께 일하기로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김씨는 전속기간 도중 다른 기획사와 손잡고 누드 동영상을 찍어 손해를 봤다"며 "전속계약금 5000만원과 함께 누드 동영상으로 벌어들인 돈의 40%,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등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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