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방송사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공정성을 기대하기어렵다는우려가일고 있다.
토론위는 개정 선거법에 근거해 TV토론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일 출범한 법적 기구. 방송사 간부와 정당추천 교수, 변호사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토론위 운영의 문제점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는 동아일보 3당 후보초청 합동토론회(26일)의 KBS 생중계를 가로 막은 것.
토론위는 동아일보가 24일 아침에 사고(社告)를 통해 합동토론회의 KBS생중계를 알린 뒤인 같은 날 오후 회의를 열어 『공중파TV는 토론위가 주관하는 12월 1,7,14일의 세차례를 제외하고는 토론회를 중계할 수 없다』고 했다.
사전에 동아일보 KBS간에 합의된 생중계를 권한도 갖지 않은 토론위가 뒤늦게 제동을 건 것이다.
24일의 토론위 회의 이전부터 공중파 방송사간의 첫 「3후보 합석토론회」중계 경쟁은 감지될 수 있었다. 동아일보가 KBS와 TV생중계를 합의한사실을안모방송사는 『우리도 동아일보측이 제지하지만 않는다면 카메라를 들고갈테니 찍어서 내보내게 해달라』고 호소할 정도였다.
그런 상황에서 열린 토론위에서 모방송 간부인 토론위원과 그 방송국 출신 대학교수 토론위원은 동아일보 토론회의 KBS 단독 생중계를 무산시키기 위해 제동을 걸었고 회의 결론도 그렇게 유도되고 말았다. 토론위가 특정 방송사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토론위의 공정성도, 시청자 주권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보여준 셈이다.
그런 혼선은 25일에도 이어졌다. 다시 열린 25일 회의에서는 『토론위에 과연 개별 언론사 토론회를 TV가 중계하는 것에 대해 허용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를 놓고 논의가 벌어졌다.
이날 참석한 토론위원 박인제변호사도 『각 방송국은 공동방송 이외에 얼마든지 개별적으로 합동토론회를 개최하고 중계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국 토론위는 24일의 결의를 번복, 『토론위는 토론회 중계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고TV 3사의합의(대통령후보 토론회를 3사공동으로 한다)를 추인할뿐』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자 KBS가 토론위에 항의를 했고 이에 토론위는 26일 『토론위가 공영방송사에 토론회 TV중계 불가를 권고한다』는 식으로 번복을 거듭했다.
이처럼 토론위 입장이 세번이나 엎치락 뒤치락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특정방송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이다. 공중파TV사의 보도본부장과 보도이사 등이 토론위에 참가하고 있는데 이 보도프로의 총지휘자들이 시청률과 채널 이미지를 의식한 자사 이기주의식 논리로 맞서 다투고 있다.
이번 혼선과 관련, 토론위의 유재천 위원장은 『동아일보와 KBS가 미리 합의한 합동토론회 생중계를 예외로 인정하자는 의견도 많았으나 그럴 경우 대선 기간중 방송사간 토론회 생중계를 둘러싼 과열 경쟁을 우려했다』며 군색한 변명을 했다.
동아일보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KBS의 태도 역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KBS는 26일 동아일보에 공문을 보내 「이번 토론회는 토론위가 구성되기 전에 기획됐고 토론위가 방송불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방송계획이 끝나있는 상태였으므로 (KBS생중계는) 예외로 해야한다고 읍소했음에도… 토론위의 결정은 운영규정의 원칙대로 해야한다는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약속 불이행의 책임을 토론위측에 떠넘겼다.
〈허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