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곽동효·郭東曉 부장판사)는 18일 연예인 주택조합의 조합비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수 박일남피고인(본명 박판용·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전국 예능인노조 위원장직을 이용해 무주택 연예인들에게 주택을 마련해준다고 속인 뒤 거액의 조합비를 횡령, 사업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만큼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갈대의 순정」 등 히트곡을 낸 70년대 인기가수로 전국 예능인노조 위원장 시절인 88년 주택조합 조합원 1천4백여명을 모집한 뒤 조합비 5억5천6백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