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이야기 속으로」 징계,방송위-제작진 『충돌』

  • 입력 1997년 6월 5일 08시 19분


MBC 「다큐멘터리 이야기속으로」가 방송위원회의 제재에 정면 반발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이 프로는 시청자들에게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21일 방송위로부터 5번의 경고와 함께 「책임자 및 연출자징계」를 받았다(본보 5월26일 보도). 이에 따라 MBC는 연출자에 대한 자체징계를 내려야한다. 그러나 「이야기속으로」 제작팀은 『방송위의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회사로부터의 인사 불이익이 있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야기속으로」의 제작진이 반발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첫째,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되는 것은 무조건 잘못된 것이며 배척해야할 것인가라는 점이다. 「귀신체험」 등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다는 사람이 존재할 경우 이를 숨기고 덮어두는 것이야말로 비과학적이라는 주장이다. 둘째, 방송위의 제재결정 과정이 일방적이라는 것. 연출자는 방송위의 제재에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되어있을 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방송위측은 『초자연적인 경험은 본인들의 이야기외에는 근거가 없다』며 『본인의 주장만 믿고 전달할 경우에는 「내가 ET의 애인」 「내가 하느님」 등 세상에 못할 이야기가 어디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귀신 체험 등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재연」해서 보여주는 형식도 쟁점사항이다. 「이야기속으로」팀은 『「긴급구조 911」 등 외국 다큐멘터리에서 재연의 방법이 이용된 것이 이미 오래』라고 주장한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SBS가 「이야기속으로」와 비슷한 프로를 준비하고 있고 KBS 「전설의 고향」이 납량특집 채비를 하는 등 초자연적인 소재에 방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태여서 「이야기속으로」와 방송위원회측의 갈등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된다. 〈이원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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