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인공지능 저작권 특강·법률상담 실시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6일 18시 12분


지난 25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저작권 특강과 기업별 맞춤형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지난 25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저작권 특강과 기업별 맞춤형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제공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경기도 소재 AI 스타트업 6개 사를 대상으로 저작권 특강과 기업별 맞춤형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양 기관이 지난해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국내 AI 빅테크 3사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진행되는 ‘AI 콘텐츠 허브’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들이 참여했다.

교육은 전현수 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변호사와 허성훈 저작권법률서비스지원단 변호사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을 주제로 진행했다. 기업별 사업 모델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자문도 함께 제공했다.

상담에서는 AI 학습 전 원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비롯해 AI 생성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 AI 활용 콘텐츠의 저작권 등록, 생성물의 지식재산권(IP) 활용,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등 생성형 AI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가 다뤄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저작권 관련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법률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장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협력을 통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과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AI 저작권 교육과 법률 상담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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