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데이’ 스벅 “한시적 전액 환불”
커피-백화점 ‘액면 60% 사용’ 규정… 네이버페이 등은 전액 인출 가능
조건 없애면 ‘상품권 깡’ 악용 우려도… 공정위 ‘표준약관’ 개선 검토하기로
스벅 결제추정액 1주새 84억 줄어
스타벅스코리아가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후 소비자들의 선불카드 잔액 환불 요구를 한시적으로 수용한 가운데 상품권 잔액 환불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등의 환불 약관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2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메가커피와 투썸플레이스 등 주요 커피 브랜드는 물론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 상품권 등은 액면가(전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5만 원짜리 상품권에서 최소 3만 원 이상을 써야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1만 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해야 잔액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과 선불카드 등의 잔액 환불 기준은 공정위의 ‘상품권 표준약관’과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해당 약관은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 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는 80% 이상 사용했을 때 잔액을 환불하도록 정해 뒀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충전식 선불카드 역시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네이버페이 머니, 카카오페이 머니 등 일부 선불 충전금은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남은 금액을 본인 계좌로 인출할 수 있다. 이들 서비스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분류된다.
소비자 혼란은 이 지점에서 커지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불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간편결제 충전금이 모두 ‘미리 돈을 넣어 두고 쓰는 수단’이지만, 법적 분류와 환불 기준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모바일 교환권의 경우 지난해 공정위가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 환불 시 95%까지,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불받는다면 100%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내가 충전한 돈을 돌려받는데 왜 사용 조건이 붙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한 규정은 상품권을 할인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막기 위한 취지도 있다. 사용 조건 없이 전액 환불을 허용할 경우 상품권이 사실상 현금처럼 거래되며 부정 유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선불식 충전카드 환불 규정에 대해 “해당 약관을 살펴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는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추정액이 1주일 새 80억 원 넘게 줄었다고 밝혔다. 탱크데이 논란이 발생한 18일부터 24일까지 스타벅스의 주간 결제추정액은 236억9418만 원으로, 직전 주인 둘째 주(11∼17일) 결제금액(321억6352만 원)보다 84억7000만 원(26.3%)가량 감소했다. 같은 기간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앱) 신규 설치도 3만6994건으로 전주보다 23.6% 줄어들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