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 처리 위한 증빙자료 잘 갖추면 절세 도움

  • 동아일보

[Money&Life] 개인사업자를 위한 똑똑한 경비관리법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간편장부 신고 유리
접대비, 증빙 잘 갖춘다면 비용 인정 가능
달력-부채 등 홍보물, 광고선전비로 활용
누락되기 쉬운 인건-매입비는 월별 관리

김건하 한화생명 대구지역WM센터 세무사(왼쪽)가 고객에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김건하 한화생명 대구지역WM센터 세무사(왼쪽)가 고객에게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한화생명 제공
최근 배달 플랫폼과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1인 개인사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따라 세금 신고, 절세 등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을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와 간편장부 대상자로 나뉜다. 도소매·부동산매매·농어업은 연 매출 3억 원 이상, 제조·음식점·숙박·건설·운수업은 1억50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서비스업은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 또한 전문직 종사자도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재무제표 제출, 사업용 계좌 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나 세액 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이러한 기준 미만의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는 영세사업자가 전문적인 회계 지식 없이도 수입과 지출을 비교적 쉽게 기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간편장부 대상자 역시 전년도 결손금 공제와 감가상각비 공제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 항목을 잘 관리하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작성 기준은 나뉘지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다시 구분된다.

도소매·부동산매매·농어업은 연 매출 6000만 원 이상, 제조·음식점·숙박·건설·운수업은 3600만 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및 교육·예술·스포츠 서비스업은 2400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된다. 이 기준 미만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된다.

다만 기준경비율은 국세청이 인정하는 경비율 자체가 낮아 실제 비용이 발생했더라도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인정 경비율이 10∼20% 내외로 낮게 책정돼 있어 주요 경비 증빙이 부족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 대상자라면 간편장부 방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세금 계산 구조


상품판매업을 예로 들어보자.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만1000원에 상품을 판매했다면 이 가운데 1000원은 부가가치세로 신고하고 내고 나머지 1만 원이 매출로 인식된다. 반대로 상품 매입 시 지출한 5500원 중 500원은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5000원은 매입 원가로 비용 처리된다.

이처럼 총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매출총이익이 되고, 여기에 판매관리비 등 추가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영업이익이 된다. 결국 영업이익이 줄어들수록 내야 할 세 부담도 낮아진다.


주요 비용 과소 처리 항목


비용 항목 가운데 가장 많이 빠지는 부분은 인건비다. 특히 일용직이나 외국인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식당·건설업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 4대 보험 부담 등을 이유로 현금 지급을 한 경우라도 송금 내역, 신분증·여권 사본, 급여대장, 근로 지급명세서 및 근로자 서명 등의 증빙이 있다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다른 주요 항목은 매입비와 임대료다. 거래처나 임대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지급 내역과 거래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다면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향후 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대비해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비용 외 추가로 챙길 만한 항목


대표적인 항목이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다.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정 한도까지 비용 인정이 가능해 증빙을 잘 갖춘다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경조사비의 경우 청첩장이나 부고장, 송금 내역 등의 증빙이 필요하다. 또 선물 구입, 식사 제공, 거래처 접대 목적의 운동·레저 비용 등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반드시 신용·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 증빙이 있어야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접대비 한도와 별도로 소액 광고선전비도 활용할 수 있다. 달력, 수첩, 부채, 견본품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홍보물은 일정 범위 내에서 폭넓게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특정 고객에게 제공하는 광고 선전물도 금액 기준과 증빙 여부에 따라 비용 처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누락되기 쉬운 인건·매입비, 임대료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준비해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역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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