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 주주단체 “잠정합의안 위법…비준시 무효 소송 낼 것”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21일 11시 41분


“영업이익 12% 성과급은 위장된 위법배당”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21일 오전 주주총결집 집회를 연 모습.2026.5.21ⓒ 뉴스1 신윤하 기자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21일 오전 주주총결집 집회를 연 모습.2026.5.21ⓒ 뉴스1 신윤하 기자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21일 노사가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한 데 대해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 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회사의 영업이익 배분 질서 1원칙(세금 우선), 2원칙(자본충실), 3원칙(주주귀속) 등 3단 원칙을 어느 하나라도 우회할 경우 상법 위반 또는 위장된 위법배당의 문제를 야기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 본질은 영업이익(세전이익) 단계에서 일정 비율(12%)을 사전 적산·할당하는 구조”라며 “이는 1·2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이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 본질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영업이익은 투자자·주주의 몫’이라는 헌법·상법적 원칙은 대한민국 자본시장 질서 근간을 이루는 강행규정의 재확인”이라며 “이 원칙을 우회해 세전 영업이익 12%를 적산·할당하는 어떠한 노사 합의도 ‘위장된 위법배당’ 본질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잠정 협의안을 비준·집행하는 이사회 결의가 상정될 경우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의 소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가처분 △주주대표소송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주운동본부와 삼성전자 주주 일동은 오늘부터 전국단위 주주결집에 돌입한다”며 “위법 결의·위법 협약·위법 파업이 현실화되는 즉시 4대 사법 절차를 동시에 개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고 노조는 21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보류하기로 했다. 최승호 삼성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교섭을 마친 후 “총파업을 유보하고 조합원 찬반 투표를 22일부터 27일까지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 잠정 합의안은 재직 노조원 과반의 지지를 받으면 2026년도 임금협약으로 확정된다.

#삼성전자 주주단체#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잠정 합의한#임금협상#성과급#비준#위법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