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이 출산·육아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저출산 극복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고양시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돌보고 있다. 2026.1.28 ⓒ 뉴스1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지 1년이 넘지 않았거나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이용하고 있다면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부도 최대 1년 미룰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부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육아 이후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어린이보험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중인 사람은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혜택을 받는다.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엔 새로 태어난 아이가 아닌 그 아이의 형제, 자매의 보험료를 깎아준다. 구체적인 할인 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가입자들은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료는 유예 기간이 끝난 뒤 내면 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가 어려우면 최대 1년간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다. 한번 출산하면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월납 계약이 아닌 분납, 연납 등의 계약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혜택은 제도 시행 전 가입한 상품이나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보험 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세 가지 혜택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1200억 원 수준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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