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과징금 상향은 규제 강화 아닌 제재 합리화”
“韓 과징금, 선진국 비해 턱없이 낮아…반복 위반 가중처벌 강화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025.12.30/뉴스1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에 대해서도 담합 의혹을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발표한 기업 과징금 상향 방안과 관련해서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제재 수준의 합리화”라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8일 세종시 모처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회에서 “민생 밀접 분야 담합에 대해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하겠다”며 “최근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외에 전분당에 대해서도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을 말하며 음료, 과자, 유제품 등 많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쓰인다”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지난달 당정은 기업인의 형사 처벌(징역 등)은 완화하되, 담합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액의 30%까지(기존 20%),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은 6%에서 20%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해 관련 매출의 2% 상한으로 과징금을 매겨왔던 반면, 유럽연합(EU)은 30%, 일본은 15% 수준”이라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규제도 그에 맞춰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불필요한 형벌 규정을 없애고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하라고 주문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며 “과징금 강화라기보다는 ‘수준의 합리화’라고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청문회에서도 “사후 규제 역시 법 체계상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너무 약하다”며 “이 때문에 글로벌 대기업이 한국에서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동일한 위법행위 1회 위반시 과징금을 최대 50% 가중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주 위원장은 “같은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될 때 우리나라는 가중 처벌 비율이 10%에 불과하지만, EU나 일본은 50%에서 최대 100%까지 가중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의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온플법)의 미국 기업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미국 기업을 타깃으로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비차별 원칙이 적용된다”면서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 중심이며 독점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과 소비자 후생 저해를 막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3월 초 경기 안양시에 ‘경인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정원은 약 50명 규모다. 주 위원장은 “경기·인천 지역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재배치해 조사 경력자 위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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