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신규 도입 ‘PSU’ 상법 개정안 우회 수단 아냐”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0월 16일 19시 40분


14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5.10.14 뉴시스
14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2025.10.14 뉴시스
삼성전자가 임직원 동기부여,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성과연동주식보상(PSU) 제도와 관련해 ‘상법 개정안 회피수단’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6일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PSU 추가 안내’를 공지하며 “회사가 상법 개정에 따른 자사주 소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PSU 제도를 시행한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회사는 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다”며 “이 중 8조4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는 ‘소각’ 목적으로, 1조6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는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이미 공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소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 중 3조 원 규모의 자사주는 이미 소각했고 남은 5조4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도 소각 계획”이라며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매입한 자사주는 직원 자사주 지급 및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으로 활용중이며 2027년까지 소진 예정”이라고 했다. 2028년부터 3년간 분할 지급될 예정인 PSU의 재원으로 기존 자사주를 활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삼성전자가 14일 도입을 공지한 PSU 제도는 올해 ‘기준 주가’와 3년 뒤 주가를 비교한 뒤 주가 상승률에 비례해 임직원들에게 자사주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를 발표하자 회사 안팎에서는 삼성전자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고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사주를 일정 기간 내에 모두 소각하도록 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인데, 임직원에 대한 보상 목적으로 보유한 자사주는 소각이 유예되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공지문에서 “2028년 이후 지급될 PSU 자사주는 향후 추가로 매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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