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등 요청 상무부가 수용
6월 확정땐 韓기업 반사이익 전망
미국이 동남아 4개국(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21일(현지 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동남아 4개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셀과 패널에 대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를 발표했다. 이번 반덤핑관세는 국가나 기업에 따라 6.1∼271.28%, 상계관세는 14.64∼3403.96%로 부과된다. 상무부는 이들 상품이 자국 시장에 헐값으로 판매되고 있고,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6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고율 관세 부과는 한화큐셀과 퍼스트솔라 등 7개사가 모인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동맹 위원회’가 지난해 4월 미국 상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결과다. 이들은 동남아에서 미국에 태양광 제품을 수출하는 곳은 대부분 중국 업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미국 태양광 시장의 약 70%를 점유한 중국 제품이 퇴출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내 태양광 기업들은 이번 관세 부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유통되던 태양광 제품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국내 업체들은 미국발 ‘관세 전쟁’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면제 품목에 태양광 개발의 기초 소재인 폴리실리콘과 웨이퍼를 포함한 덕이다. OCI는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을 생산하고 있다.
OCI는 최근 2억6000만 달러(약 3700억 원)를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태양광 셀 공장을 짓기로 했다. 한화솔루션도 총 3조 원을 투자해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제품 통합 생산 시설인 ‘솔라 허브’를 건설하고 있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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