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정모 씨(32)는 최근 인기 유튜버의 영상에 나온 기초 화장품을 사려다가 마음을 접었다. 댓글창을 열어 보니 유튜버가 “궁금해서 써봤다”고 한 제품이 사실은 협찬이었기 때문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본 상품을 종종 구매한다는 정 씨는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인 척하는 광고가 많아 따라 사면서도 미심쩍을 때가 많다”고 했다.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교묘하게 꾸며 협찬 받은 제품을 광고하는 ‘뒷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12월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모니터링해 총 2만5966건의 뒷광고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1년 전(2만1037건)보다 23.4% 늘어난 규모다.
적발된 뒷광고 중에는 인스타그램 ‘더 보기’란에 광고 사실을 숨겨 놓는 등 표시 위치가 부적절한 경우(42.0%)가 가장 많았다. 알아보기 힘든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광고 사실을 알리는 등 표현 방식이 부적절한 경우(31.4%), 표시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14.0%) 등이 뒤를 이었다. 광고라는 걸 아예 숨긴 경우도 3516건으로 9.4%를 차지했다. 다만 이 비율은 2021년 35.3%, 2022년 12.6% 등으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이런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한 표시광고법 위반이다. 다만 표시광고법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시정 명령, 과징금 등 제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플루언서 등 개인의 뒷광고는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플루언서 등 개인에게는 뒷광고를 자진 시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시정하지 않으면 사회적 논란을 살 수 있어 협조가 잘 이뤄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뒷광고가 1만3767건(53.0%)으로 절반을 넘었다. 1년 전만 해도 9510건(45.2%)에 그쳤는데 인스타그램을 통한 광고가 늘어나면서 부당 광고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이어 네이버 블로그 1만1711건(45.1%), 유튜브 343건(1.3%), 기타 145건(0.6%)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뒷광고가 가장 많았던 상품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22.2%)이었고, 보건·위생용품(15.5%)과 식료품 및 기호품(14.1%) 등의 순이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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