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미만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제발 유예 좀” 호소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15일 11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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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
“현장준비 안돼…법 적용 강행시 범법자만 양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등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계가 유예 촉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5일 고용노동부와 간담회를 열고 직접 현장 목소리 전달에도 나섰다. 임시국회 첫날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현장이 준비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한다면 입법 목적인 재해예방보다는 범법자만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생생한 목소리였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의견”이라며 유예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오 장관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이상인 개인사업주인 동네 음식점이나 빵집 사장님도 대상이 된다”며 “시일이 촉박한 만큼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앞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은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1년 1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다.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해 오는 27일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제계는 현장준비 미흡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2년의 유예 기간을 추가로 촉구해왔다. 이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도 제시한 바 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앞선 기자회견에서 “유예기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며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예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현장 목소리 키우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표면처리업 수행 업체의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이 임박했는데, 이렇다 할 논의조차 없어서 답답한 심정”이라며 “뿌리산업 소규모 기업의 어려움을 잘 살펴서 남은 기간 동안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처리가 이뤄지길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당분간 이런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인 간담회 일정 등은 추가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중대재해법을 유예해달라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전달해야 하지 않겠나. 50인 미만 사업장이 처해있는 실질적 어려움을 고려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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