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재산 규모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1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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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국세청 자료 분석 결과
작년 총상속·증여재산 188조…5년전比 2.08배↑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이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으로 2017년(90조4496억원) 대비 2.08배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 재산은 96조506억원으로 2017년(35조7412억원)보다 2.69배(60조3094억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은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2017년(6986명)과 비교하면 2.26배 늘었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지난해 증여 재산은 92조3708억원으로 2017년(54조7084억원)보다 1.69배(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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