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36억원 횡령…적법한 조치 취할 것”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0일 15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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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이 김성태 전 회장이 횡령·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소 제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쌍방울그룹은 10일 김 전 회장과 관련한 업무상 횡령·배임 금액은 36억4105만3446원으로 자기자본 2283억1311만8813원의 1.59%에 해당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지난달 18일과 지난 6일 쌍방울그룹은 김 전 회장과 현 양선길 회장이 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실만 확인했을 뿐, 회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공여,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김 전 회장은 대북 사업을 추진하면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달러 밀반출에는 쌍방울그룹 임직원 40여 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원 상당의 정치 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2억6000만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3차례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43억원을,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원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도 김 전 회장에게 적용했다.

쌍방울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은 현재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경영활동 중 횡령을 했기 때문에 소명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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