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4000억 전철차량 시장 입찰 담합… 3사에 564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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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우진산전-다원시스
코레일 등 발주물량 사전 배분
현대로템 “부당이득 공동행위 아냐”

현대로템 등 3개 철도차량 제작사들이 담합해 공공기관의 지하철 및 경전철 발주 물량을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돼 564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내 철도차량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는 이들이 담합으로 따낸 공공사업 매출액은 총 2조4000억 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 서울교통공사 등이 2013년 1월∼2019년 12월 발주한 11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물량을 놓고 사전에 담합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 명령과 더불어 564억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담합을 주도한 현대로템이 323억600만 원, 우진산전이 147억9400만 원, 다원시스가 93억7800만 원을 과징금으로 물게 됐다.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2016년 11월에 나온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 앞서 자기들끼리 낙찰 예정자를 미리 정했다. 이에 따라 우진산전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들어가 6건 모두를 현대로템이 수주했다. 그 대가로 현대로템은 입찰 사업의 일부 하도급을 우진산전에 배정하기로 했다.

2019년 2∼12월에는 두 회사 외에 다원시스가 담합에 가세했다. 그 결과 우진산전은 서울지하철 5·7호선 및 광역철도 별내선 등에 투입되는 전동차 390량, 다원시스는 간선형 전기동차 208량, 현대로템은 경인선 등 전동차 448량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전동차 120량을 수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개 사업자만으로 구성된 폐쇄적인 철도차량 제작 시장에서 수년에 걸쳐 이뤄진 담합을 적발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최소한의 가격을 확보하고자 기업들과 공감대를 형성했을 뿐 부당 이득을 위한 공동행위는 아니다”라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전철차량#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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