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규 전세 보증금, 갱신보다 1억5000만원 많아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9일 14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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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말, 임대차법 시행 2년
갱신권 이미 사용한 전세물량 시장 나오며
앞으로 2~3개월 혼란 예상

뉴시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일 단지 내에서 신규 계약 형태의 전세 보증금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전세 보증금보다 1억5000만 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 말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갱신권을 이미 사용한 전세 물건이 시세대로 거래되기 시작하면 임차인들의 보증금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부동산R114가 지난해 6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신고(5월 3일 기준)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11만1483건 중 동일 단지 같은 면적에서 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이 동시에 확인된 경우는 678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신규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7321만 원이었고, 갱신 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5억1861만 원으로 나타났다. 한 단지 내 같은 면적의 전세 거래임에도 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격차가 평균 1억5461만 원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처럼 전세 시장에서 이중가격 현상이 나타난 원인은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계약은 임대료 인상이 5% 이내로 제한된 반면, 신규 계약은 시세 수준으로 전셋값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들어 이런 이중가격 현상이 점점 해소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저렴한 가격대 전세가 없어지며 이중가격 간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전용 84㎡의 전세 실거래(6건) 평균 가격은 10억5925만 원. 가격대는 최소 9억9750만 원에서 12억 원으로 약 2억 원 차이였다. 지난해 4월에는 전세 거래 19건(평균 9억6095만 원) 가격대가 최소 7억6500만 원에서 12억5000만 원으로 격차가 약 4억 원이었다.

전문가들은 임대차법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는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물건이 신규 계약 형태로 시장에 등장하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더 늘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기준으로 올해 3월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6억3294만 원으로, 임대차 2법 시행 전인 2020년 7월 말 평균 4억6458만 원 대비 36.2% 올랐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그나마 갱신권을 사용한 전세 거래의 가격이 시세와 비교해 훨씬 낮았기 때문에 전세 가격 상승률이 억제됐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2~3달 내로 전세시장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새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차법 보완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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