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정상화 ‘빨간 불’…노조-대리점연합, 이번엔 ‘태업’ 갈등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7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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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일간의 파업 끝에 간신히 합의안을 타결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노조의 태업을 놓고 다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2022.3.7/뉴스1 (서울=뉴스1)
65일간의 파업 끝에 간신히 합의안을 타결한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가 노조의 태업을 놓고 다시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7일 서울의 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2022.3.7/뉴스1 (서울=뉴스1)
택배노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가 65일 간의 파업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한 7일 택배현장에서는 여전히 갈등 국면이 이어졌다. 택배 정상화에 ‘빨간 불’이 켜지면서 일부 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 연합은 “택배노조가 태업을 하며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택배노조는 “대리점연합회가 (합의 과정에서) 쟁의권 등을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반발해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양 측의 갈등 이유는 2일 합의 내용 중 ‘서비스 정상화’에 대한 해석이 서로 엇갈린데 따른 것이다. 당시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하며 택배 서비스 정상화를 약속한 바 있다.

노조 측은 4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동합의문 이행에 대한 노동조합 긴급지침’을 통해 “서비스 정상화라 함은 (파업 시 대리점의) 합법적 대체배송을 허용한다는 의미”라며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방해, 간섭, 무력화하려는 일체의 언행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체 조합원의 표준계약서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중앙의 지침에 따라 전 조합원은 (업무에 복귀하지 않고) 대기한다”는 지침을 보냈다. 또한 8일 전국 지부별로 동시다발 규탄대회를 개최할 것을 조합원들에게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리점연합회는 7일 성명을 내고 “모든 배송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서비스 정상화”라고 반박했다. 이어 “택배노조가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파업 직전까지 현장에서 진행하던 태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복귀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업 전 노조의 태업 형태는 △도착상품 지연인수 △일부 상품의 배송거부 △토요일 배송 거부 등이다. 대리점연합회는 “파업이나 태업이나 소비자 피해를 주는 건 마찬가지”라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노조 지도부가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택배노조 지침에 따라 경기 성남시와 광주시, 울산, 경남 창원시, 강원 춘천시 등에서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택배 업계에선 두 달이 넘는 파업이 종료됐지만 현장에서 대리점과 노조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업계는 물론 소비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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