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중과 유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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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2월 15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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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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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으로 물려받은 상속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할 때 최대 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세법 시행령이 15일부터 시행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 세법 후속 시행령이 이날 공포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포된 시행령에는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수도권과 세종시·광역시는 2년 동안, 이외 지역에서는 3년간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빼는 내용이 담겼다. 예기치 않은 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2~3년 안에 상속주택을 처분하면 종부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종부세 시행령 과세기준일은 올해 6월 1일이다.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올 6월 1일 기준으로 수도권 등은 2년, 이외 지역은 3년 이내라면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종중,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의 종부세 부담도 줄어든다. 법인 중과세율(1주택 3%, 다주택 6%)보다 낮은 종부세율(1주택 0.6~3.0%, 다주택 1.2~6.0%)이 적용된다.

경차 보유자의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는 연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경차 1대만 보유한 가구에 휘발유·경유는 L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개소세 전액(L당 161원)을 환급해 준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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