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급잔치 못하게 경영평가 개선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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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성과급, 연봉 100% 이하로
D, E 등급 받은 직원은 성과급 안줘
LH사태 반영해 윤리경영 배점↑

내년도 경영평가부터 종합등급 ‘미흡 이하(D·E)’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기관장 성과급은 연봉의 100% 이하로 낮아진다. 계산 실수로 인한 ‘무더기 오류’ 재발을 막기 위해 검증 시스템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올 6월 ‘2020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10개 기관의 등급을 수정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이번에 제도를 개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계기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공기관에 성과급을 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반영됐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 성과급을 지급할 때 개별 사업 지표를 제외한 종합등급만 반영한다. 종합등급이 낮아도 개별 사업 지표에서 등급이 좋으면 성과급을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기관장의 성과급 한도는 기본 연봉의 120%에서 100%로 줄어든다. 기관장 성과급을 평가 연도뿐 아니라 이후 실적과 연계해서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를 96개 준정부기관에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공기업 36곳에서만 기관장의 성과급을 3년간 분할하고 평가 이후 실적을 반영해 증액 또는 감액해서 준다.

정부는 LH 사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고객만족도 조사 조작 사건처럼 중대한 위반이나 위법 행위가 발생하면 윤리경영 점수를 ‘0점’ 처리하도록 했다. 윤리경영 배점은 3점에서 5점으로 확대된다.

평가 오류를 막기 위한 3단계 검증 시스템도 구축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에서 평점 집계 등을 검증하고, 공공기관에 사전에 결과를 공유해 이의 제기를 받는 절차를 마련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공공기관#성과급잔치#경영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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