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소액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 방식 다양화에 대비해야 한다.”(김상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전문가들은 시장 리스크를 해소하고 과열된 시장을 연착륙시킬 방안을 제안했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말 이후 폐쇄되는 거래소가 생길 수 있다”며 “비트코인 등 주요 코인은 거래소 이전이 가능할지 몰라도 검증이 안 된 ‘잡코인’(알트코인)은 거래소 이전이 제한돼 투자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신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가상자산 규제의 지향점을 명확히 설정하고 투자자 보호와 산업 진흥의 측면을 고려해 손익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도 “미래 디지털 세상에서 젊은 세대가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본질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계 금융시장 흐름에 맞는 가상자산 관련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상진 연구위원은 “올해 5월 말 현재 가상자산 플랫폼에 참여한 투자 기관은 약 4300곳이다. 올해 투자 집행 건수는 265건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에 참여할 경우 동일 사업 영역에 대해 비금융사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를 추진할 경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거래업, 보관관리업) 및 신고제(기타) △법정협회 설립 및 자율규제 기능 부여 등을 담고 있다. 조정희 변호사는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강조해 규제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조 변호사는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의 요건, 가상자산 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 등은 해외의 선진적 입법 사례를 참고해 추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