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성급한 개입땐 시장 엉망 소관부처 정해지면 국회서 논의”
당내선 ‘합법 투자’ 인정 기류 강해
홍남기 “가상화폐 소득 과세해야”

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27일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가상화폐와 관련해 “당내 특별한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관련 입법을 뚝딱 할 수는 없다”며 “성급히 개입했다가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030세대의 표심에 민감한 민주당에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적 투기가 아닌 합법적 투자 행위로 인정하자는 기류가 강하다. 홍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이 활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라는 구호만 앞세우고 정작 대책 마련은 정부에 미루는 모양새다. 홍 의장은 “소관 부처가 정리되면 국회는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함께 대책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가상화폐 관련 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가상화폐 정책은 국회가 뒷짐을 진 채 정부에 미룰 것이 아니라 여야 공동 특위나 국회의장 산하 독립기구를 마련해 다뤄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일단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대주주가 범죄 경력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커런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상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홍 직무대행은 가상화폐의 제도권 편입 논란에 대해 “자본시장육성법상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특금법으로) 거래소에서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한 측면에서 반 정도 제도화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주무 부처에 대해서는 “특금법은 금융위 소관 법률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라고 말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