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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 택시 함께 타고 요금 나눠 낸다…자발적 합승서비스 허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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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14:51
2021년 3월 31일 14시 51분
입력
2021-03-31 14:49
2021년 3월 31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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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택시발전법 개정해 도입…"교통비 절감 효과"
GPS기반 앱미터기 도입…법인택시 차량별 가맹계약 가능
이르면 상반기 중 승객이 원하면 택시 호출 플랫폼을 이용해 다른 승객과 합승이 가능해진다. 심야 장거리 운행 때 함께 탄 승객과 요금을 나눠 낼 수 있어 교통비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안을 논의했다.
우선 승객 안전과 부당요금 부과 등을 이유로 금지한 택시 승객 합승서비스를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을 통해 허용할 방침이다. 승객의 안전 확보를 전제로 동승을 원하는 승객은 택시 호출 앱 등을 이용해 호출료를 지불하고 함께 탑승한 승객과 요금을 나눠 지불한다.
정부는 모빌리티 서비스 반반택시를 운영하는 코나투스와 현대자동차에서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대형승합택시의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결과를 토대로 택시 합승을 허용토록 택시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합승서비스가 시행되면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 목적지까지 이동경로가 겹치는 두 명 이상의 승객이 요금을 나눠 지불하면서 교통비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택시요금을 산정할 때 위치 정보 서비스(GPS)에 기반 한 앱미터기도 도입한다. 현행 규정상 택시에는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와 속도를 측정해 요금을 산정하는 기계식 택시미터기만 허용하고 있다.
앱미터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 위치와 이동 거리, 이동 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 요금을 산정한다. 탑승 전 주행경로와 시간, 요금 등을 안내받을 수 있고, 탑승 후에도 이동경로와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택시 차량은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해 독점 우려가 있었던 것도 회사 내 보유 차량 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유연해지고, 가맹사업자 간 경쟁으로 플랫폼 모빌리티 분야에 공정경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정밀도로지도의 주요데이터 중 오프라인으로 만 제공하던 점군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자율주행 기술개발 등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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