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부동산 공급 대책]서울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신혼-생애 첫 구입자에 특별 공급… 2028년까지 1만7000채 계획
초기 자금이 부족한 30, 40대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된다. 구입 초기에는 비용의 일부만 낸 뒤 20∼30년에 걸쳐 남은 비용을 분납하는 새로운 분양 모델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서울시가 정부에 제안했고, 4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2028년까지 공공과 민간 택지를 모두 더해 1만7000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초기에 분양가격의 20∼40%를 내고 그만큼의 지분을 얻은 뒤 나머지는 20∼30년에 걸쳐 나눠 내면 완전한 내 집이 된다. 입주 전 분양 대금을 내야 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입주자가 취득하지 못한 지분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이 우선 보유하고 있다가 입주자가 대금을 낼 때마다 지분을 넘겨받는 구조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분양’과 ‘임대 후 분양’으로 구분된다. 공공분양은 처음부터 지분을 분양하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전매가 제한되며 주택에 실제 살아야 한다.
SH공사가 올 상반기 분양한 강서구 마곡 9단지 아파트(전용면적 59m²)에 적용하면 분양가(5억 원)의 25%(1억2500만 원)만 내면 우선 내 집이 된다. 나머지는 4년마다 7500만 원씩 5번에 걸쳐 내고 지분을 늘려나가면 된다.
임대 후 분양은 8년간 임대한 뒤 지분 분양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8년째 되는 해 분양가격은 최초 임대주택 입주 시점에 산정한 분양가격에 적정 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운영 기간 중 넘겨받지 못한 잔여 지분은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처음 입주할 때 보증금 1억 원에 월 임대료 14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이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면 처분할 수 있다. 차익은 처분 시점의 지분 비율로 개인과 공공이 나눠 갖는다.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에 응모하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산 2억1550만 원 이하 △보유 자동차 2764만 원 이하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추첨으로 정한다. 신혼부부(40%)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30%)에게 특별공급 물량이 돌아가며 나머지 30%만 일반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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