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혜택 中企도 누리세요” 수출 길 넓혀주는 해외지원센터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5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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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7개국서 15개 센터 운영… 작년에만 3600건 넘게 수출 조언
‘원산지 신고서’ 애먹던 초보 中企, 정확한 안내 덕분에 관세율 낮춰
비관세 돌발 장벽 센터가 해결도
권평오 사장 “기업 입장서 서비스”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무역 전시회에서 국내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KOTRA 제공
지난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무역 전시회에서 국내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 KOTRA 제공
불가사리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친환경 제설제를 생산하는 ‘스타스테크’는 지난해까지 소량의 샘플 외에는 해외 수출 실적이 없었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열린 KOTRA의 소비재 수출대전에 참가해 유럽의 한 바이어로부터 계약을 따낼 소중한 기회를 얻게 됐다.

하지만 바이어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관련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은 데다 절차도 복잡해 이제 갓 수출을 해보려는 스타트업으로서는 감당하기가 벅찼다. 스타스테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KOTRA의 문을 두드렸다가 큰 도움을 받았다. 제설제 한 품목만 취급하는 회사여서 좀 더 간소한 절차로 대신할 수 있음을 알게 됐고 수출 품목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아 관세율 인하 추가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제품 개발 인력이 대부분인 스타트업은 수출 업무 같은 복잡한 일을 처리해줄 인력이 부족해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미국, 중국, 인도, EU, 아세안(ASEAN) 등 세계 56개국(16건)과 FTA 협정을 맺고 있다. 협정국에 수출할 때 무관세 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스타스테크의 사례처럼 FTA 혜택을 보려면 복잡한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가 2015년부터 세계 곳곳에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는 이유다.

KOTRA는 현재 중국 7곳과 베트남 2곳, 인도 2곳을 비롯해 7개국에 15개 센터를 마련해 지난해에만 3600건 이상의 컨설팅 실적을 올렸다. FTA해외활용지원센터는 지난해 76회의 설명회와 세미나, 112회의 이동 상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해 FTA 관련 설명회와 세미나에는 4200명 이상의 현지 진출 기업인과 해외 바이어가 참석했다.

KOTRA에 따르면 FTA해외활용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야는 다양하다. 지난해의 경우 관세율(46.2%)과 FTA 활용 절차(24.0%), 원산지 증명(11.4%), FTA 일반 정보(8.2%), 세관 및 세제(3.1%), 통관(0.9%) 등의 순으로 컨설팅이 이뤄졌다.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중소·중견기업들이 FTA를 활용하려 할 때 겪게 되는 갖가지 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바로 FTA해외활용지원센터”라고 설명했다.

유아용 가전기기를 판매하는 A사의 경우 원산지 입증이 문제가 됐다. A사와 거래하려는 태국의 바이어가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한 것이다.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품목을 한국 내에서 일정 비율 생산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칫 원가구조가 노출될 수 있었다. A사는 KOTRA 자문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제조원가 노출 없이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자연스레 문제가 해결됐다.

발광다이오드(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부식제 첨가제를 중국에 수출하던 B사는 지난해 해당 첨가제의 의약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수출이 끊길 뻔했다. 중국 정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 규제를 들이미는 것은 비일비재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이런 비관세 장벽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B사는 광저우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찾았고 해당 첨가제에서 흥분제로 분류되는 성분이 검출되지 않으면 의약품 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됐다. 중국어로 된 복잡한 규제를 일일이 검토하기 힘든 B사는 그 덕분에 수출을 이어갈 수 있었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되는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쳐 한국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이어서 적극적인 FTA 활용이 해외 진출의 물꼬를 트는 단비가 될 수도 있다”며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기업 입장을 고려한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더욱 많은 성공 사례를 써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fta 활용#kotra#수출#해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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