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서울남부지검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금지) 등으로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8년 11월 환매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고객들에게 모펀드와 라임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였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 등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해왔다는 점에서 공모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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