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 지역을 발표한지 한달 만에 추가 확대안을 내놨다. 동별 과열지역을 구별로 확대하고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 등 5개구 37개동을 추가해 사실상 서울 전역을 규제의 사정권 안에 넣었다. 경기지역에도 13개동을 추가하는 등 향후 추가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평가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 13개구 전지역과 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을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적용지역으로 추가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6일 강남구와 마포, 용산구 등의 일부 집값과열지역을 동별로 구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했다. 하지만 과열지역만 꼽아 규제한 핀셋규제가 되레 분양가상한제가 공급축소의 신호로 해석되면서 풍선효과와 더불어 서울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집값잡기’를 위한 추가대책을 언급하면서 정부 안팎에서도 보다 강력한 추가대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집값대책 발언 후 정부 안팎에선 보유세 등 과세확대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지역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였다. 여전히 집값규제엔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다는 판단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강남, 마포, 용산, 성동 등 기존 동별 지역을 구 전역으로 확대했다. 적용대상지역도 늘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구, 광진구가 구별로 적용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