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재개’ 공개前 주식 산 홈쇼핑직원들 ‘과징금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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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8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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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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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상품의 홈쇼핑 판매와 관련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 홈쇼핑 직원들이 해당 상품을 판매할 업체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달 25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명에 대해 총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8명은 홈쇼핑 회사에 다니면서 한 업체가 제조한 상품이 홈쇼핑에서 판매 재개된다는 호재성 정보가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정보는 영업실적, 매출과 직접 연관돼 있고 투자자들의 주식매매 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정보였다.

증선위는 “2015년 7월1일 시행된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정은 기존의 내부자 거래 규제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라며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Δ여러 사람을 거쳐 정보를 받은 경우 Δ회사의 외부정보(정책·시장 정보 등)를 이용한 경우 Δ해킹 등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한 경우 Δ직무와 관련해 생성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라는 점을 알고도 전달받아 이용한 경우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도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증선위는 올해 3분기 총 5건의 시세조종 사건 관련 전업투자자 6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들은 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다.

증선위는 “개인투자자가 특정종목을 빈번하게 매매하는 과정에서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시세조종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며 “실제 시세에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 등 시세조종행위로 실질적으로 매매차익을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형사 책임 등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은 꾸준히 줄었다. 증선위 관련 안건(검찰 고발·통보 안건) 수는 Δ2015년 123건(79건) Δ2016년 119건(81건) Δ2017년 103건(76건) Δ2018년 104건(75건) Δ2019년 9월 73건(41건) 등이다.

증선위는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춰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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