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업계 ‘유니폼 강매’ 관행 바뀌나…“자율복장제 속속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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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3일 09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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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류 매장에서 자사 옷을 입는 것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계절마다 새 옷을 사야 해 부담이 컸다.”

지난 2013년 ‘유니클로 유니폼 강매 주장’ 논란으로 홍역을 겪은 SPA 브랜드들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탑텐 매장의 점주가 한 직원에게 유니폼을 강매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지난 19일 서울 강남역 일대 주요 SPA(생산·유통·판매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 브랜드들을 둘러보니 대부분의 현장 직원들은 자사 의류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SPA 브랜드 매장에서 자사 의류를 입고 일하는 것은 공공연한 업계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결국 사비로 의류를 구매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은 것은 현장 직원들인 셈이다.

서울 시내의 유니클로 매장의 모습 © News1
서울 시내의 유니클로 매장의 모습 © News1
◇SPA 브랜드 유니폼 규정 현황은? = ‘걸어 다니는 광고’ 마케팅을 표방하는 유니클로는 스태프들이 입사시 10만원 상당의 상·하의를 한 벌씩을 제공한다. 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하는 스태프들은 옷을 사비로 추가 구매할 수 밖에 없다.

유니클로 스태프로 입사한 김수정씨(가명·25·여)는 “스태프들이 유니클로 옷만 입어야 하는 규정이 있다”면서 “입사시 처음 지급되는 옷 한 벌 외에 계절마다 옷을 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한창인 지금 유니클로 옷을 구매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2·3호점 문을 연 유니클로의 자매 브랜드인 지유(GU)도 마찬가지다. 두 매장 모두 패스트리테일링 소속의 의류 브랜드로 동일한 유니폼 정책을 채용하고 있다.

지난 14일 아르바이트 채용시 유니폼 구매를 강매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던 탑텐은 내년부터 입사자들에게 시즌별 옷 3벌을 증정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탑텐은 근무시 자사 제품 착용을 원칙으로 했다.

한 노무법인 소속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에 의복비 지급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서도 “입사 전 의복 구매에 대한 규정을 고지 받지 않았다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스파오는 2017년부터 큰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가 아니면 직원들이 자유로운 의상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 에잇세컨즈는 매 시즌별로 유니폼을 제공하고 있다.

서울 중구 명동의 의류매장 쇼윈도에 가을옷이 전시돼 있다. © News1
서울 중구 명동의 의류매장 쇼윈도에 가을옷이 전시돼 있다. © News1
◇의류업계 “입·퇴사 잦아…자율 복장제 선호” = 의류업체들이 이런 정책을 공통적으로 채택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다. 아르바이트생들의 입·퇴사가 빈번해 유니폼을 전부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자율 복장’ 제도다.

유니클로는 지난해 3월 PT(파트타이머)에 한해 자율 복장 제도를 도입했다. 과거 상하의를 각 한 벌씩 지급하는 규정을 유지하다 파트타이머 직원들에 한해 규정을 수정한 것.

이랜드월드는 여성 SPA 브랜드 미쏘는 매장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해 오다 올해 6월부터 자율 복장 제도를 도입했다.

SPA 브랜드 이외에도 의류업계는 전반적으로 자율복장제를 시행하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도 직원들을 상대로 매 시즌 주력 상품 착용을 제안하고 있지만, 복장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LF의 대표 브랜드인 헤지스 역시 자율 복장 제도를 채용하고 있지만, 시즌별 주력 상품에 대해서는 매장 인원에 맞게 무료로 지급하고 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대표 브랜드인 빈폴은 자율 복장 대신 매장 직원의 유니폼을 시즌별 별도로 제작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의류회사는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하고 있지만, 입·퇴사가 잦은 곳은 복장 자율화를 지침으로 마련해 직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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