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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개월 남은 전세계약도 전세금반환보증 가능해진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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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10:02
2019년 7월 3일 10시 02분
입력
2019-07-03 10:02
2019년 7월 3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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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2019.7.2/뉴스1
이달 말부터 임차인 보증금 보호강화를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특례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이다.
단 종전엔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을 지난 경우엔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특례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말부터 1년간 보증 특례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해 세입자를 보호할 방침”이라며 “시행 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홈페이지,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이외 주택은 연 0.154%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5000만원의 아파트는 2년간 총 38만4000원을 부담하면 된다.
대신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보증료를 40~60% 할인한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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